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
- 조회수: 489
- 작성일자: 2021-11-02
1. 「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」(산업일자리혁신과-1203, ‘21.10.19) 관련입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:4단계, 수도권 외 지역:3단계)를 2021.10.31.(일)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, 다중시설이용 등 거리두기 지침 일부를 조정하여 안내드리오니, 방역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.
붙 임1. (산업부)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
2.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
3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4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5.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