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
- 조회수: 739
- 작성일자: 2022-01-28
1. 「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」(산업일자리혁신과-1256, ‘21.11.2) 관련입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지적 방역 완화‧해제를 위한 ‘단계적 일상회복’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 거리두기 지침 일부를 조정하여 사업자께 안내드립니다.
붙 임1. (산업부)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1부
2.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3.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4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